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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분의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

소프트라떼 2024. 9. 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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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분의 재활서비스 전달 체계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1. 공공부분 재활서비스 전달체계의 특성

장애인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가 행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공적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보험 등을 포함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장애인을 위한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 :

공적부조에 관한 법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보호법
결핵예방법 재해보호법
사회복지서비스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사업법 공동모금법
외국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법률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의료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재활관련 입법에 규정된 사업을 담당하는 부처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등으로 거의 모든 부처가 관련되어 있음

->UN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나 서구에서는 이와 같이 모든 부처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원활히 조정하고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조정위원회(national coordinator board)를 두도록 하고 있음

 

2.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1999. 2. 8 법률 제5931호에 의거 장애인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의거 장애인복지 종합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복지조정위원회를 둔다.

2007.10.12 법률 제8367호 의거 장애인복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로 그 기능이 확대됨

조정위원회의 구성 ;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함

-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장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노동부장관, 여성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국무총리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되어 위원장이 지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

- 장애인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 중요한 특수교육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고용촉진정책의 중요한 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이동보장 정책조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에 관한 관련 부처의 협조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3. 보건복지가족부의 재활행정 조직 및 업무

장애인의 공적부조와 재활서비스부분을 주로 담당하는 부서 : 사회복지정책실의 복지정책관과 사회서비스정책관 그리고 장애인정책국이다.

복지정책관 : 복지정책과, 사회통합전략과, 기초생활보장과, 기초의료보장과, 지역복지과, 보건복지콜센터

사회서비스정책관 : 사회서비스정책관에는 사회서비스정책과, 사회서비스사업과, 사회서비스자원과, 자립지원과

장애인정책국 :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권익지원과, 장애인자립기반과

장애인정책과

  • 장애인복지 관련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복지 관련 정책의 수립 및 평가
  • 장애인복지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장애인등록 및 판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복지업무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 장애인단체에 관한 사항
  • 한국장애인개발원 운영 지원
  • 장애예방과 발생에 관한 사항 총괄 및 조정
  • 외국인 장애인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차량 LPG지원 사업
  •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장애인권익지원과

  • 장애인생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 의료재활에 관한 사항
  • 장애유형별 재활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 권역별 재활센터 지원 등 의료재활 서비스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및 관련 서비스의 지원․육성
  • 국립재활원의 운영 및 지원
  • 장애아동 재활치료에 관한 사항
  • 여성장애인 관련 정책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 장애인차별 관련 관리․운영 및 종합대책 수립
  • 장애인차별금지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권익증진 및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
  •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후견제도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사회참여 평가에 관한 사항
  • 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평가
  • 장애인 편의증진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이동편의 지원에 관한 사항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소득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조정
  • 장애인 소득보장 관련 법령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관련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지원 및 육성
  • 장애인 직업재활 프로그램의 실시 및 평가
  • 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 및 우선구매제도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창업 지원 및 자립자금의 대여사업
  • 장애수당 및 기초장애연금 등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제도의 운영 및 지원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보조기구의 개발․보급 관련 서비스전달체계의 지원․육성
  • 장애인보조기구의 표준화, 품질관리 및 산업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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