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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일반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서 정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동법 제16조에 의거 설립되는 법인으로서 사법인이면서 비영리 공익법인이며, 재단법인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볼 수 있다.
- 이에 따라 공익성과 공공성이 강한 사회복지사업의 건실한 수행을 위해 법인의 설립․변경․소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세부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있다.
-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법인으로 분류된다.
◇ 사회복지법인의 사업내용
1. 사회복지사업
가. 사회복지사업의 범위(법 2조)
(1) 아래의 사회복지관련 법률에 의한
-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
- 사회복지상담․부랑인보호․직업보도․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운영․정신질환자 및 나완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
(2) 복지사업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사회복지관련 법령
◦ 법 제2조제1항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부자복지법, 영유아보육법, 윤락행위등방지법, 정신보건법,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입양촉진및절차에관한특례법,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 법 제34조제4항 사회복지관설치운영규정, 부랑인복지시설운영규칙 |
2. 법인관리 업무소관
가. 보건복지부장관
(1)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법인설립허가
◦ 법인합병허가
◦ 설립목적 및 주요 목적사업에 관한 정관변경인가
(2) 모든 법인(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 허가)
◦ 임원의 해임명령
◦ 설립허가의 취소
나. 시·도지사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同업무를 처리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법인설립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허 가 제외)
- 정관변경인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설립목 적 및 주요사업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외)
- 임원임면보고의 접수
- 감사의 추천
- 임시이사의 선임
- 기본재산처분허가
- 장기차입허가
- 재산취득보고의 접수
- 법인합병의 허가(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의 합병은 제외)
다. 시․군․구청장
【 법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시설 설치의 신고(제34조제2항)
- 시설장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제출(제34조의3제2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 안전점검 실시결과에 대한 보완․개보수 요구(제34조의3제3항)
- 시설운영자의 시설의 휴지․재개․폐지의 신고(제38조제2항)
- 시설의 휴지․폐지시의 시설거주자의 이송조치(제38조제3항)
-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명령시 이송조치(제40조제2항)
【 재무․회계규칙 】
- 법인에 예산편성요령 결정․통보(제9조제2항)
- 법인의 예산서 제출(제10조제1항)
- 법인의 예산개요 공고(제10조제3항)
- 법인의 예산미성립시의 보고(제12조)
- 법인의 추가경정예산 제출(제13조제2항)
- 법인의 예산전용(“관”간)의 승인(제16조제1항)
- 법인의 예산전용(“항․목”간)의 보고(제16조제2항)
- 법인의 결산서 제출(제19조제1항)
- 법인의 결산개요, 후원금품 수입 및 사용내역공고(제19조제2항)
- 법인 및 시설의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 보고(제41조의6)
- 법인의 감사결과의 제출(제42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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