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허가 절차
가. 허가신청
- 사회복지법인은 설립신청 당시에 목적사업의 범위가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은 관할 시·군·구 및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고, 법인목적사업의 범위가 1개 시·도에 한정된 법인은 시·군·구를 경유하여 시·도지사에게 신청한다.
나. 처리기한
- 목적사업의 범위가 2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법인 : 22일
- 목적사업의 범위가 1시도에 한정되는 법인 : 17일
2. 허가신청서류
□ 설립취지서
◦ 법인설립 취지를 6하원칙에 의해 기재
◦ 발기인 회의록 첨부 확인
- 회의록에는 재산출연사항, 임원선출, 정관의 심의의결,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등에 관한 의결사항 포함
- 발기인 전원 기명 날인
◦ 설립발기인 명단
-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약력 등 간략하게 기재
□ 법인정관
◦ 정관준칙(별첨 1 정관예시 참조)에 의거 관계법규에 어긋남이 없도록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 날인 후 간인
◦ 법인의 정관에는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의 종류,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 등 포함할 내용 누락여부 확인
◦ 법인 설립당시의 기본재산목록,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첨부
□ 재산출연증서
◦ 출연재산의 구체적 내용 기재(소재지, 지목, 지적, 평가가액 등)
◦ 출연자의 인적사항, 출연일자 기재 후 인감날인
◦ 부동산, 주식, 예금 등의 출연행위에 대하여는 공증인의 공증여부 확인
□ 재산출연자의 인감증명서
◦ 재산출연증서에 출연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인간증명의 용도는 “사회 복지법인에 대한 재산출연용”으로 기재하도록 함.
□ 재산출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식의 주주명부 사본, 현금의 경우 예금잔고증명, 유가증권의 사본, 각종 무체재산권의 등록필증 사본 등 첨부
※ 법인(단체)이 출연자일 경우 그 법인(단체)의 정관(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출연이 적정하게 이루어져야 함
□ 재산평가조서
◦ 기본재산, 보통재산으로 구분
◦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과 수익사업용으로 구분, 평가가액 기재여부 확인
- 지원법인은 목적용과 수익용으로 구분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부동산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 또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지가확인서 첨부
◦ 예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첨부여부 확인
□ 재산의 수익조서
◦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수익산출 근거를 명시
◦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발행 증빙서류 첨부여부 확인
- 수익획인서, 배당이익증명서, 이자수익확인서, 납세필증 등
□ 임원에 관한 사항 - 이사 5인이상(대표이사 포함), 감사 2인이상
◦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인감증명서 첨부여부 확인
◦ 임원의 이력서 첨부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여부 확인(자치구)
◦ 특수관계 부존재 각서 첨부여부 확인
□ 설립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6하 원칙에 의하여 사업의 구체적 내용 기재여부 확인
◦ 시설 설치시 입지적 여건 및 건축가능 여부 확인(타시도 의견조회)
◦ 목적사업과 사업계획 연계 검토
□ 설립 당해연도 및 다음연도의 예산서
◦ 예산서는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의거 세입․세출 항목구분 작성여부 확인
- 항목별 산출근거를 명시하였는지 확인
□ 법인사무실
◦ 법인이 적정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의 사무실 확보여부 확인
- 사무실 확보여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무상사용승락서 등으로 확인하되, 무상사용의 경우는 보증금이 없으므로 사용기간이후의 사무실 확보여부 등도 확인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