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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의 직업재활시설 유형은 조금씩 다르게 구분되고 있으나 기능별로는 직업재활시설이 장애인의 직업적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한 훈련의 기능을 갖는 것이 목적인지, 보호고용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지에 따라서 분류되며 분류의 기준은 장애인의 직업적 제능력에 따라 구분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 선진국에서의 직업재활시설 운영 형태는 대체적으로 훈련형과 고용형으로 구분되는데, 훈련형 직업재활시설은 운영비와 시설비, 장비, 장애인 근로자의 훈련수당을 사회보장체계와 연계되어 지급받고 있다.
- 이에 비해 고용형 직업재활시설은 미국의 경우 생산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우선구매해 주는 우선구매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받고 있으며, 영국, 일본은 사회보장급여나 정부지원에 의해 운영비와 근로장애인의 임금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각국은 공히 일반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 영국의 경우 램플로이 공사와 같은 국가적 사업을 통해 정부가 직업재활사업에 적극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 중증장애인의 보고고용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여가의 활용이나 작업치료적 의미의 고용이 아니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불하여 중증장애인들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하고 있다.
- 가능한 한 보호고용에서 일반고용으로의 전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장애인 개인의 능력개발 및 기술교육, 직무관리 등 여러 가지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보호고용과 경쟁고용의 중간단계로서 상호취업제도(interwork)를 둠으로써 장애인에게 지속적인 기회의 제공과 함께 안정된 고용의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 사업의 활성화와 더불어 인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양한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작업장이 지역사회 장애인들의 취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작업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해 정부의 우선 구매제도 등의 장치를 마련하여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의 안정된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시설 유형
국가별 | 유형 | 분류기준 |
미국 | CRPs(보호작업장), 작업활동센터 | 시설역할, 장애정도, 최저임금 |
영국 | 램플로이, 보호산업그룹 | 시설역할, 직업적 제능력 |
일본 | 수산시설, 복지공장 | 시설역할, 직업적 제능력 |
한국 | 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 | 시설역할, 기능, 최저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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