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고용제도는 일반적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넓히기 위하여 일정수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의무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1. 의무고용 대상자 확대실시
- ‘90. 1. 13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상시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그 소속 근로자의 일정비율(의무고용률: 90년-1%, 92년 -1.6%, 93년이후:2%)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의무고용제도를 도입하였다.
- `04. 1. 29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을 개정하여 그 대상을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 사업주로 확대
- 다만,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의무불이행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는 새로이 편입되는 의무고용사업주(50~299인)의 경우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하여 연차별 적용 또는 면제하였다.
2. 적용제외제도
-장애인을 고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업종에 대한 "적용제외제도"가 2006년도부터 폐지되어 정부부문은 고용의무 적용제외직종을 공안직군, 검사, 경찰·군인·소방·경호공무원에 한정하고, 민간부문은 업종에 관계없이 모든 분야에 장애인고용의무를 적용하였다.
-다만, 급격한 폐지로 인해 기업의 부담이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는 점에서 부담금에 대해 2011년까지 유예기간을 둔다.
3. 정부부문 의무고용제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하며, 의무고용률 달성을 위하여 장애인 구분모집 6%(3% 초과 시에는 구분 모집 3% 추진)를 시행하였다.
※ 2007년 12월 27일 개정,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정부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4년에 최초로 2%를 달성한 이후 계속 증가하였으나, 2005년 법 개정으로 의무고용직종이 교원, 판사, 군무원 등의 직종까지 확대되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87개 기관의 2007년 12월말 현재 장애인공무원은 13,142명, 장애인 고용률은 1.60%로 전년 대비 923명, 0.1%p 증가
※ 고용률 추이 : 0.66(‘91) → 1.61(’01) → 1.87(’03) → 2.04(‘04) → 2.25('05) → 1.50(‘06) → 1.60(’07)
※ 의무고용직종확대(교원·판사 등)로 ‘06년 고용률 하락
정부부문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공단과 노동부는 제도적인 대책마련 및 교육과학기술부의 "장애인교원 임용확대 방안" 추진, 행정안전부의 중중장애인 특별채용 도입 등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