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의 분류는 다음과 같다.
1. 경쟁고용(일반고용)
-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에서 비장애인과 함께 가치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에 종사하고 수행능력에 상응하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균등한 승진의 기회가 주어지는 일반적인 고용의 형태이며 할당고용제와 비할당고용제가 있다.
○ 할당고용 : 기업주가 장애인의 고용을 기피하는 현상을 막고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공서나 민간기업에 전 종업원이 일정비율을 정하여 그 비율만큼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 비할당고용 : 장애인을 취업시키기 위해 특별한 제도나 고려가 필요 없는 고용제도로 주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질을 높임과 동시에 일정한 훈련과정을 종료한 장애인에 대하여서는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균등한 고용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보호고용
- 노동시장에서 일반경쟁에서 이겨내지 못하는 장애인의 일시적 혹은 항구적인 고용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특별히 계획된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훈련 및 고용으로 보수가 있는 취로에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직업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 보호작업장 : 일반적으로 통제된 작업환경과 개별적 취업목표를 가진 작업 지향적 재활시설로서 장애인들이 정상적인 생활과 생산적인 취업상태로 발전해 나가도록 도와주는 작업경험 및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시설로 노동시장으로 진출할 수 없는 장애인들에게 생산량에 따라 정규적인 보수를 제공하는 재활시설(보호작업장, 근로사업장)이다.
○ 재택고용 : 신체적, 지능적 또는 정서적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교통수단을 이용해서는 도저히 정기적으로 재활치료를 받거나 직업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재택내에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단순제조업 재택고용의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부업 수준에 불과한 상황이기에 실적으로 잡을 수는 없다. 또한 워드입력은 최저생계비 이상을 받을 수는 있지만, 단기간에 걸친 고용이 될 수 있으며, 정보검색 등은 구인업체의 요구조건이 까다로운 단점이 있다.
3. 지원고용
-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독립적인 업무수행이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져 고용의 기회를 갖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직무지도원을 배치하여 작업환경 및 근로능력을 향상시키는 훈련을 실시하므로, 고용창출 및 지속적인 경제활동을 통한 독립생활이 이루어지도록 실시하는 것이다.
○ 개별적 배치모델(individual placement model) : 직업코치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직업에 한 명 단위로 작업자를 배치하고 훈련시키며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보유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과 사후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직업코치가 한 사람의 작업자를 담당하며 어떤 형태로든 사후지도는 영구적으로 계속될 것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직업코치에 의해 제공되는 지원의 형태나 횟수는 점차 줄여가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모델은 거의 전적으로 직업코치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프로그램의 효율성이 몇 명의 직업코치에 의해 좌우된다는 단점이 있다.
○ 소집단 모델(enclave model) : 소집단 모델은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일상적인 기업내에서 특별한 훈련집단으로 일하는 보통 셋 내지 여덟 명으로 구성된 그룹이라고 정의된다(Rhodes & Valenta, 1985). 이 모델은 보다 심한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보다 많은 감독을 요하고 개렵적인 통합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대책으로 고려된다.
○ 이동작업대 모델(mobile crew model) : 이 모델은 한두 명의 감독자에 보통 세 명 내지 여덟 명의 작업자가 짝지워서 이루어지는 집단적인 지원고용 방식 중의 하나이다. 이동작업대원들은 지역사회를 이동해 다니며 특정한 하청 서비스를 수행한다. 주로 하청받는 일은 빌딩 관리 및 청소, 눈 제거, 정원관리, 농장용역, 식물관리, 칠 작업등을 포함한 용역작업이다.
○ 소기업모델(small business model) : 이 모델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을 함께 고용하여 다른 일반 기업들과 똑같은 상업정신에 의해 운영되는 영리기업을 말한다. 관계업종은 주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으로 심한 사회적 혹은 행동적 장애를 보이는 작업자들을 위한 적절한 배치가 될 수 있으며, 중증이나 최중도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을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편견을 제거하는데 공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4. 자영업
- 장애인 고용의 다른 한 형태는 자영업이다. 현행 노동법에서는 이를 고용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나 사실상 장애인의 직업재활에 있어서 자영업은 장애인의 유망한 적합직종 중의 하나이다. 실 예로 시각장애인의 안마․지압원 운영이나, 장애인의 공공시설 자판기나 매점 운영, 장애인 노점상, 시계수리나 금·은세공기술훈련과 구두기술훈련 등은 모두 자영업을 위한 직업훈련이다.
○ 독립자영업 : 장애인 스스로 혹은 독립적인 관계에서 동업자와 더불어 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공단의 창업자금융자제도나 중·소기업 창업자금융자 제도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 자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창업관련 분야에 해당하는 특허, 기술, 재직경력 등이 있을 경우 지원과 성공률이 높다.
○ 협력자영업 : 장애인이 주인이 되어 영업을 하나 장애로 인해 일부 보조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형태이다. 그러나, 단지 필요한 직원을 고용하여 영업하는 것은 독립자영업에 해당한다.
◇ 취업알선의 평가방법
1. 구직상담 및 의뢰건수
- 상담일지나 업무일지 등을 통해 장애인의 취업상담의 건수를 확인한다. 구직상담시 여건상 다른 기관으로 의뢰된 장애인 수를 확인한다. 전이할 수 밖에 없었던 현황을 설명한 업무일지 등을 참고로 한다.
2. 취업알선 인원
- 일반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및 창업지원, 지원고용, 보호고용 등 여러 형태의 취업인원을 확인한다.
3. 취업 확정 인원
- 일반고용, 지원고용, 재택고용, 자영업, 창업지원, 보호고용을 모두 포함하여 3개월이상 고용이 유지된 경우를 확인한다.
4. 취업알선의 적절성
- 장애인의 적성, 능력 혹은 직업평가 결과와 일치하는 업체에 취업한 장애인 현황을 구인자 현황표, 구직자 현황표 등을 통해 확인한다.
5. 지역사회 업체관리 및 협력
- 지역사회 내 전체 업체리스트 자료를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기업인과의 간담회, 채용박람회, 장애인고용주 상담, 기업체 모임 강연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 정도를 관련자료를 통해 평가한다.